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요. 월 70만원을 60개월 동안 납부하였을 때, 최고 5000만원을 받으실 수 있는 상품으로 정부지원금을 최대 144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이 되시더라도 정해진 가입기간에만 가입신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주는 혜택을 받으시려면 미리미리 준비해주세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자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1인 1계좌만 가입하실 수 있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부부가 각각 1계좌씩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입조건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나이
계좌를 개설하시는 시점인 가입일을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최대 6년까지 병역이행기간이 차감됩니다. 예를들어 6년을 복무하신 40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
개인소득조건
계좌를 개설하시는 시점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전년도의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신 분들은 전전년도의 소득으로 인정받는것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소득조건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180%이하여야 하는데요. 위에서 언급한대로 전년도 과세기준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셨다면 전전년도의 소득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에 속하는 대상은 본인과 등본상의 배우자, 부모, 자녀 그리고 미성년자의 형제나 자매입니다. 가구원 소득조건은 아래표를 참고해주세요.
※22년기준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180%(연) | 42,007,939 | 70,417,836 | 90,605,542 | 110,615,328 | 130,129,524 | 149,91,286 | 168,060,787 |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발생하셨을 경우에도 소득조건을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시기 직전년도에 이러한 소득이 발생하셨다면 2000만원을 초과하시는 경우, 납입계좌의 납입이 중지되며 정부기여금과 이에대한 이자 그리고 비과세혜택 역시 중지됩니다. 계좌 자체가 해지되는것은 아니고 청년도약계좌의 주요혜택이 없어지는것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계좌를 해지하시고 새로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존에 받으셨던 정부기여금의 횟수는 차감된다는 것을 참고해주세요.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시중은행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때나 가입신청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매달 가입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달에 한 번 가입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 때를 놓치게 되면 한달을 기다려야 하고, 가입신청이 승인되어 계좌가 개설되기 까지도 한달여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두달여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 가입기간은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율 확인
은행별 우대금리받기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도 궁금하실텐데요. 3년간은 고정금리로,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은행별로 우대금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각 은행별로 급여이체등의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지급하는 우대금리 혜택을 꼭 확인해주시구요. 소득조건을 충족하셨을 경우에는 추가로 소득우대금리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은행우대금리와 소득우대금리는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소득우대금리받기
소득우대금리는 5번 심사를 받으시게 되는데요. 처음 가입신청을 하시는 시점에 한번 심사를 받으시고, 1년에 한번 가입일에 유지심사를 4번 받게됩니다. 심사기간에, 총급여가 24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이 1600만원 이하가 되면 우대금리 혜택의 대상이 되는데요. 횟수별로 받으실 수 있는 우대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충족횟수 | 5회 | 4회 | 3회 | 2회 | 1회 |
소득우대금리 수준 |
공시금리 100%지급 |
공시금리 80%지급 |
공시금리 60%지급 |
공시금리 40%지급 |
공시금리 20%지급 |
계좌개설 과정
은행에서 가입신청을 하시더라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자격조건을 검토해서 다시 은행으로 통보를 주고 그 후에 계좌개설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과정은 아래의 그림을 확안해주세요. 처음 가입신청을 하시고 계좌개설 안내를 받기까지는 약 한달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에 따른 정부기여금 확인하기
그럼 나는 과연 얼마의 정부기여금을 받게되는것인지 궁금하실텐데요.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매년 가입일에 소득심사를 받게되는데요. 이 때 소득이 달라졌다면 정부기여금의 금액도 달라지게 되므로 알아두셔야 겠습니다. 정부기여금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도 있고,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시라면, 정부기여금은 없고 비과세혜택은 가능합니다.
개인소득기준 | 월 정부기여금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만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 - | - |
청년도약계좌 만기시 받는금액
여러 혜택이 있다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5년후 얼마를 받는걸까 궁금하시죠. 대략적으로 이 정도일 것이다 라는 정도로 참고하시라고 표를 만들어봤는데요. 청년도약계좌는 천원이상 70만원이하로 자유롭게 납부가 가능하지만, 각 기준소득별로 월 70만원을 납부하셨다는 가정하에 만기금액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총급여 | 납입액 | 정부기여금 | 만기수령액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 월 70만원 | 144만원 | 5000만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 월 70만원 | 138만원 | 4938만원 |
총급여 4800만원 이하 | 월 70만원 | 132만원 | 4931만원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 월 70만원 | 126만원 | 4924만원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 월 70만원 | - | 4787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