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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과 정부기여금

by 하나no1 2024. 2. 22.

만 19세부터 만 34세 미만의 청년들만 가입이 가능한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144만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요. 아무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시면 정부지원 혜택을 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매달 달라지는 청년도약계좌의 신청기간을 알려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의 신청기간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실 수 있는데요. 매달 한 번만 신청을 받고 있는데 주로 월 초에 신청을 받아서 약 한달간의 심사기간을 거쳐 익월초에 계좌개설에 관련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한번 신청기간을 놓치시면 한 달을 기다리셔야 하는데다가 심사기간역시 한달가까이 기다리셔야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셨다가 마음먹었을 때 신청하시는게 좋겠죠? 청년도약계좌의 신청은 시중은행을 통하시면 되는데요. 은행에 신청을 하시면 서민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격심사를 하게 되고 다시 은행을 통해 계좌개설에 대한 안내를 받게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는 직전년의 과세기간동안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가구소득이나 금융소득등에 따라서 가입조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청년도약계좌

 

 

소득조건에 따른 정부기여금 규모 확인

 

청년도약계좌의 주된 혜택 중 하나가 바로 정부기여금일텐데요. 소득조건에 따라 지급한도의 최대 6%, 최대지원금액 144만원을 받으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아래의 표에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급여 6000만원이하, 종합소득 4800이하이신 분들까지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는데요.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비과세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소득기준은 처음 가입하실 때 심사를 받고, 매년 한번 가입일에 유지심사를 받는데요. 이때 소득기준이 달라지면 정부기여금도 조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나는 정부기여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텐데요.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조회해보면 알 수 있다고 했으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청년도약계좌

 

 

소득우대금리 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천원이상 70만원 이하까지 원하는 금액을 납부하실 수 있는데요. 60개월, 5년동안 꾸준히 납입하셔야 하기 때문에 소비계획을 잘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이 계좌는 기본금리로 3년을 유지하고 변동금리로 나머지 2년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각 은행별로 조건에 맞는다면 우대금리를 받으실 수도 있고, 소득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우대금리란, 가입심사시 발생한 소득이 총급여가 24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이 16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이 해당되며, 매년 유지심사를 받으실 때 계속해서 조건이 충족된다면 횟수별로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청년도약계좌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적용됩니다.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고 부부모두 조건이 충족될 경우 부부별 1계좌씩 개설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소득을 계산할 때 가구원이란, 등본상 배우자이거나, 부모, 자녀, 미성년자의 형제자매입니다.

-조건이 맞지 않거나 일반적인 사유로 해지를 원하실 경우 정부기여금이나 비과세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과세혜택은 매년 조정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 개설하실때 심사만 통과하시면 5년간 유지됩니다.

 

 

 

 

-가입전과 후 은행변경이 가능합니다. 계좌개설전, 신청단계라면 별도의 해지없이 다른 은행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가입후

 에는 해지절차를 통해서 재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해지하실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이나 정부기여금이 적용되지 않고, 재가

 입 이후에는 기존의 받으신 정부기여금의 횟수가 차감되어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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